본 회칙은 FC안양 유소년 아카데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아카데미에 수강 신청한 회원(선수) 및 보호자는 회칙 및 아카데미에서 안내하는 제반 사항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조 회원모집
- ① 회원모집은 매년 1월~2월에 진행되며, 3월 개강을 원칙으로 한다.
- 1) 회원모집 일정 및 방식은 구단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② 6~13세 대상으로 진행된다.
- ③ 회원모집 시 전년도 회원을 우선적으로 배정 후 남은 공석에 대해 신규 회원을 모집한다.
- ④ 회원모집 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대기 신청은 받지 않는다.
- ⑤ 운영 중 공석 발생 시 추가 모집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단 임의대로 진행될 수 있다.
제2조 수업규정
- ① 수업대상은 6~13세로 각 반의 인원은 최소 8명, 최대 20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요 및 운영 여건에 따라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
- ② 수업시간은 6,7세 60분, 8~13세 70분으로 정한다.
- ③ 국가지정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에는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 ④ 수업장소는 구단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 ⑤ 운영 간 기상악화 및 천연재해로 인해 수업이 불가할 경우 수업을 다음으로 연장할 수 있다.
- 1) 수업 연장 시 지도자의 재량으로 5주차에 수업을 할 수 있다.
- 2) 휴강 시 5주차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회비로 이월될 수 있다.
- ⑥ 수업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는 구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개인 상해보험 가입을 수업 전에 권장한다.
- 1) 단, 시설물에 인한 사고 등 상해는 보상이 가능하며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 2) 안경 착용자는 반드시 스포츠 고글을 착용한다.
- ⑦ 개인반 운영 시 픽업은 불가하되, 픽업장소가 한 곳으로 통일 시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⑧ 사전 연락 없이 무단 결석이 2회 누적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수강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⑨ 회비 미납이 2회 누적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수강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조 회비규정
- ① 회원은 매달 80,000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월 4회 수업, 1개월 기준)
- 1) 회비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 금액 |
20,000원 |
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 ② 회원은 매달 첫 수업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우천이나 기상악화(훈련 시간대 5mm 이상 우천 예보 등), 구단 사정에 따른 휴강은 익월 회비를 차감할 수 있다.
- ④ 형제가 같이 등록 시 한 달 회비 완납 기준 10,000원씩 할인해 줄 수 있다. 단 완납이 아닌 1~3주차만 입금할 시 할인이 적용이 불가 하다..
| 형제할인 |
1달 완납 시 |
1~3주차 시 |
| 각 10,000원 할인 |
할인 없음 |
- ⑤ 회비입금(계좌이체) 시 자녀의 이름으로 입금한다.
제4조 환불규정
- ① 첫 수업 전 회원의 사유로 탈퇴 시 환불이 가능하다. 단 첫 수업 진행 후 개인적인 사유로 탈퇴 시 환불이 불가하다.
- ②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질병, 체험학습, 단순 변심 등)은 환불 처리 되지 않는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 1) 훈련 중 부상으로 인해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2) 타 지역 전학으로 인한 탈퇴
- 3) 구단 사정으로 인한 휴강
- 4) 제③항에 따른 환불 금액표 (구단 사정에 의해 환불 사유 발생 시)
| 구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
| 환불 기준 |
수업 이전 |
80,000원 |
| 수업 1회 후 |
60,000원 |
| 수업 2회 후 |
40,000원 |
| 수업 3회 후 |
환불 불가 |
- ④ 환불 시 회비를 입금한 통장으로만 가능하다.
- ⑤ 다른 통장으로 환불을 요청할 경우, 구단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유니폼 구매 및 안내
- ① 유니폼은 주문 제작 상품으로 약 4주 소요되며, 제작 착수 이후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사이즈 및 마킹 정보 변경과 환불이 불가하다.
제6조 수업 운영 규정
- ① 수강 신청 완료 후 회원의 임의적인 반 변경은 불가하다.
- ② 반 변경을 희망할 경우, 추가 회원모집 기간에 신규 회원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 ③ 8월(혹서기)과 12월(혹한기)은 아카데미 휴강 기간이며, 그 기간은 날씨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도자의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규정
- ① 학부모 아카데미의 수강 대상은 유소년 아카데미에 소속된 회원(선수)의 학부모로 한정한다.
- ② 학부모 아카데미는 주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는 월 80,000원으로 한다.
- ③ 수업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하계 운영 기간(3월~10월) : 오후 7시~9시
- 2) 동계 운영 기간(11월) : 오후 6시~8시
- 3) 수업시간 일정은 도시공사 및 구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④ 학부모 아카데미의 세부 운영 사항(휴강, 보강, 환불, 안전, 복장 등)은 본 회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유소년 아카데미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타사항
- ①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선 구단 내부 절차를 통해 개정 혹은 변경될 수 있다.
- ②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단 내부 운영 방침에 따른다.
- ③ 유소년 아카데미 페스티벌은 아카데미 회원 대상으로 진행되며 희망한 자에 한하여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