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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회원권 이용약관

FC안양 연간회원권 이용 약관
조항 내용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FC안양(이하 ‘구단’)의 연간회원권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제반권리 의무, 기타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회원권카드(이하 ‘연간회원권’)라 함은 구단이 주관하는 당해연도 FC안양 홈경기를 관람하고, 부가적인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증서입니다.

2. 시즌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연간회원권을 구매하여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연간회원권
구매 방법

1. 연간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단이 제공하는(혹은 구단티켓판매를 대행하는 티켓업체 웹사이트 및 판매 채널) 구매신청서에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연간회원권 가격을 납부 한 후 연간회원권카드를 교부 받습니다.

① 구단이 연간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의 구매신청을 승낙할 경우, 구단은 적절한 가격 납부를 확인하고 연간회원권을 구매자에게 교부합니다.

② 연간회원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며, 한 명의 이용자가 다수의 연간회원권을 구매하는 경우 구단이 지정한 각 좌석별 실사용자 정보를 모두 기재 후 구단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구단은 실사용자의 연간회원권을 제공합니다.

제4조
구단의
권리와 의무

1. 구단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2. 구단은 수집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선택좌석정보, 수령방법, 지불수단, 이메일, 사진)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합니다.

① 연간회원권 구매혜택 제공에 관한 이행

1) 연간회원권 구매혜택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대여 및 재판매 등 부정 이용 방지, 불만처리 등의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2) 연간회원권 구매자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통계 등

② 구단은 서비스 향상 및 회원의 혜택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 전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수집된 개인정보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는 목적 이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연간회원권의제작 및 배송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 주는 경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의하여 필요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회원들이 사전에 동의한 경우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연간회원권 구매일로부터 구매한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이용범위 내 자격 별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구단이 제공하는 부가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혜택은 구단의 사정에 따라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 관람 시 반드시 연간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구단의 요구 시 연간회원권을 제시하여야만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연간회원권을 촬영한 사진 또는 스캔 자료로는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은 혜택의 정상적인 이용과 관련하여 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해야 합니다.

4. 연간회원권 분실신고 이전에 회원 본인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5. 회원은 구매신청서에 기재한 회원정보에 변경이 발생하면 즉시 변경내용을 구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누락이나 변경내용의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구단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단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제6조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범위
연간회원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범위는 당해연도 K리그 FC안양 홈경기 정규리그에 한합니다.
제7조
연간회원권의
분실 및 재발급

1.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원권(카드형)을 분실, 멸실, 훼손한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단, 구단이 회원정보를 보유하고, 회원이 본인임을 증명할 경우 구단은 기존 분실, 멸실, 훼손된 연간회원권(카드형)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회원이 혜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단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최초1회에 한하여 카드형 재발급, 남은 K리그 정규리그 경기수에 따라 예매권(티켓형)으로 재발권, 수수료 5,000원, 임시바코드 부여, 기타 경기장 입장을 위한 조치 등)를 할 수 있습니다.

2. 1항에 명시된 사용 중지된 연간회원권의 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구단은 사용 중지된 연간회원권 카드를 즉시 회수 조치합니다.

3. 2항의 절차를 거쳐 회수된 연간회원권은 구단의 회원 신분 확인을 통해 최대한 반환 노력을 하며, 이때 연간회원권의 반환에 소요된 제반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4. 연간회원권의 양도, 대여 및 재판매 등 부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에 대해 구단은 1항에 명시된 이행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티켓형의 경우 양도 및 경기당 1매이상 사용이 가능한 권종으로 잔량이 불분명한 지류형의 특성상 분실 시 재발급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1. 연간회원권의 유효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연간회원권을 타인에게 임의 양도, 대여 및 특정 경기 관람 자격의 재판매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단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4. 다른 구매자 및 일반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이용 중 다른 구매자 및 일반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을 주어 구매자의 경기장 방문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연간회원권의
환불

1. 연간회원권 구매 후 회원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회원 연간회원권을 구단으로 반환하여야 하며, 연간회원권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때, 연간회원권 반환에 소요된 제반 비용(우편 등)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2. 1항의 사항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구단은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① 환불대상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사용금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② 약관상 ‘사용금액’이라 함은 시즌 개시 경기로부터 연간회원권자의 환불요청일까지의 관람대상 경기수에 좌석 등급별 1경기당 정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약관상 ‘위약금’이라 함은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연간회원권 카드 및 기념품 등 연간회원권 구매로 인해 제공된 물품의 반환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⑤ 당사의 귀책에 의하지 않은 연간회원권 환불의 경우 연간회원권 구매로 인해 포인트적립, 이벤트 참여로 인해 연간회원권자가 취득한 물건 또는 권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약관조항 중 4항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카드와 기념품 등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않음)

제10조
손해배상

1. 구단 시설물에 의해 회원의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2. 회원의 귀책사유로 구단의 시설물을 파손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1. 구단은 천재지변, 행정관청의 규제, 긴급한 안전 조치,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원의 연간회원권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그 이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간회원권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2. 1항이 당해연도 K리그 종료 시까지 또는 그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회원은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원은 구단에 대하여 연간회원권 가격에 따른 환불금액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회원이 제1항의 이유로 탈퇴하는 경우 사업자는 본 약관에 따라 연간회원권을 환불해 드립니다.

① 시즌권 [환불금액 = 연간회원권 가격 ⨉ 잔여경기 횟수 / 20회]

② 예매권북 [환불금액 = 연간회원권 가격 ⨉ 잔여경기 횟수 / 20회]

※ 연간회원권 구매자의 환불 요청 시기(유관중/무관중 경기 수)에 따라 환불 금액 책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 사항]

1. 중고거래를 통해 연간회원권 ‘구매’ 및 ‘재판매’,‘양도’한 경우

2. 환불 신청 접수자의 구매 이력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기부/대리구매 등)

3.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 및 ‘분실’된 경우

4. 소비자의 연간회원권 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제12조
약관의 변경
및 분쟁조정

1. 본 약관의 내용은 구단의 영업환경 변화 등 기타 다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변경 후 그 내용이 기존의 약관내용보다 연간회원권 구매자에게 유리할 경우, 기존 구매자는 변경된 약관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과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발생 시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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