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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물은 안전영역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순수 경기의 정상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물적요소를 의미한다.
안전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 기도자는 사안에 따라 경고, 입장거부, 배제(퇴장), 접근금지, 현장보존 후 경찰인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홈 구단은 해당기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구분 |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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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 | 경고 → 입장거부 |
반입금지물품의 장내 소지자 | 경고 → 배제(퇴장) |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 경고 → 입장거부 |
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 경고 → 배제(퇴장) |
상습적은 금지행위 기도자로 연맹 혹은 구단이 정한 자 | 접근금지 |
개인 단체 이익을 위한 강압적 행위 및 | 입장거부 → 배제(퇴장) |
상대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 행위자 | 경고 → 입장거부 → 배제(퇴장) |
출입도구 미 소지자 | 입장거부 → 배제(퇴장) |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 경고 → 입장거부 → 퇴장 |
범죄행위 기도자,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 자 | 현장보존 신고 후 경찰인계 |
그라운드 난입 및 경기진행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행위 | 배제(퇴장) → 경찰인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