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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안전캠페인

반입금지물

반입금지물은 안전영역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순수 경기의 정상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물적요소를 의미한다.

  • 정치, 종교, 인종차별, 허가받지 않은 선전물 등 개인이나 단체의 경기 외적인 주의, 주장 및 이익을 위한 표현물
  • 유리병, 캔류, 600ml 초과 PET병(단, 연맹 및 구단이 인정하는 개인음료 보관 용기는 반입 허용)
  • 연맹 또는 상대팀을 비방하기위한 공격적인 표현물
  • 정상적인 경기관람에 방해를 주는 물품(대형풍선 등)
  • 상업적,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의 전자기기
  • 파편이 생기거나 매우 단단한 물질
  • 무기류, 화기류, 화약류, 인화성 물질
  • 반려동물
  • 마약류, 생화학물질, 유독성 물질
  • 원활한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물품
  • 일체의 알코올류(공식판매업자가 장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만 허용)
  • 기타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맹과 구단이 정한 물품

금지행위

안전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금지행위 기도자는 사안에 따라 경고, 입장거부, 배제(퇴장), 접근금지, 현장보존 후 경찰인계의
절차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또한 관련법에 의해 홈 구단은 해당기관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반입금지물 위반시 조치
구분 조치
반입금지물품의 반입을 시도하는 행위 경고 → 입장거부
반입금지물품의 장내 소지자 경고 → 배제(퇴장)
보안검색을 거부하거나 보관에 응하지 않는 행위 경고 → 입장거부
타인의 관람에 방해를 주는 자 경고 → 배제(퇴장)
상습적은 금지행위 기도자로 연맹 혹은 구단이 정한 자 접근금지
개인 단체 이익을 위한 강압적 행위 및 입장거부 → 배제(퇴장)
상대팀을 비방하기 위한 공격적 행위자 경고 → 입장거부 → 배제(퇴장)
출입도구 미 소지자 입장거부 → 배제(퇴장)
지나친 알코올 섭취자 경고 → 입장거부 → 퇴장
범죄행위 기도자, 불법스포츠 도박 관련으로 의심되는 자 현장보존 신고 후 경찰인계
그라운드 난입 및 경기진행에 지나친 지장을 초래하는 기타행위 배제(퇴장) → 경찰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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