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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FC안양은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3-177호에 따라 승인된 정부 공인 지정기부금단체 입니다"

※ 지정기부금 단체 확인 : 대한민국 정부 광고(http://gwanbo.korea.kr)
제18109호(2013.09.30.)

Q
지정 기부금이란?
A
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
Q
지정 기부 시 혜택은?
A
법인사업자가 지정기부를 할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손비 인정을 받아 법인세의 절감이 가능하며, 손비인정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5년 간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기부일이 속하는 연도부터 6년 간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법인세는 얼마나 절감되는가?
A
과세표준 금액별 세액 계산
과세표준 금액별 세액 계산
과세표준금액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금액의 10/10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 초과분의 20/100
200억원 초과 39억 8천만원 + 200억원 초과분의 22/100

예시

예시
과세표준금액 계산식 세액
1억원인 경우 = 1억원 × 10/100 1천만원
5억원인 경우 = 2천만원 + (5억원 - 2억원) × 20/100 8천만원
250억원인 경우 = 39억 8천만원 + (250억원-200억원) × 22/100 50억 8천만원
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
총수익(익금) - 총경비(손금) = 순이익(소득금액)
{순이익(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이월결손금} × 10% = 손비인정 한도액

예시

지정기부 손비인정 한도액의 계산
기업실적 손비인정 한도액 계산
총수입 : 10억원 10억원 - 5억원 = 5억원(순이익)
5억원(순이익) - 5천만원 - 5천만원 = 4억원
4억원 × 10% = 4천만원(손비인정 한도액)
총경비 : 5억원
법정기부금 : 5천만원
이월결손금 : 5천만원

※ 예시의 경우 4천만원만큼만 손비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이 가능하며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 시 초과금액에 대해 차기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손비인정(최대 5년 간 이월가능)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과세표준 구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총수입(익금) 5억원 20억원 500억원
총경비(손금) 3억원 6억원 100억원
순이익(소득금액) 2억원 14억원 400억원
법정기부금 1천만원 1억원 5억원
이월결손금 0 3억원 0
기부금 한도액 1천 9백만원 1억원 39억 5천만원
기부금 지급액 1천 5백만원 1억원 5억원
인정액 1천 5백만원 1억원 5억원
과세표준 1억 7천 5백만원 9억원 390억원
세율 10% 20% 22%
절감 세액 150만원 2천만원 1억 1천만원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총 기부금 : 11억 5천만원 ●총 절감세액 = 2억 2,910만원

과세표준 구간 별 예시
과세표준 구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총수입(익금)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총경비(손금) 3억원 6억원 6억원 8억원 15억원 40억원
순이익(소득금액) 2억원 4억원 14억원 22억원 35억원 60억원
법정기부금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이월결손금 1억원 0 0 0 0 0
기부금 한도액 9백만원 3천 8백만원 1억 3천만원 2억 1천만원 3억 4천만원 5억 9천만원
기부금 지급액 2천만원 3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인정액 9백만원 3천 8백만원 1억 3백만원 2억원 3억원 5억원
과세표준 8천 1백만원 3억 4천 2백만원 11억 9천 7백만원 19억원 31억원 54억원
세율 10% 20% 20% 20% 20% 20%
절감 세액 90만원 7백 6십만원 2천 6십만원 4천만원 6천만원 1억원
손비인정 예시2 (단년도 기부 시)

●총 기부금 : 4억원 ●총 절감세액 = 7,910만원

손비인정 예시2 (단년도 기부 시)
과세표준 구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
총수입(익금) 5억원 10억원 20억원 30억원 50억원 100억원
총경비(손금) 3억원 6억원 6억원 8억원 15억원 40억원
순이익(소득금액) 2억원 4억원 14억원 22억원 35억원 60억원
법정기부금 1천만원 2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이월결손금 1억원 0 0 0 0 0
기부금 한도액 9백만원 3천 8백만원 1억 3천만원 2억 1천만원 3억 4천만원 5억 9천만원
기부금 지급액 4억원 0 0 0 0 0
인정액 9백만원 3천 8백만원 1억 3천만원 2억 1천만원 1천 3백만원 0
과세표준 8천 1백만원 3억 4천 2백만원 11억 7천만원 18억 9천만원 33억 7천 7백만원 58억원
세율 10% 20% 20% 20% 20% 20%
절감 세액 90만원 7백 6십만원 2천 6백만원 4천 2백만원 2백 6십만원 0
Q
지정 기부 절차는?
A
Q
지정기부금의 사용은?
A

국민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 - 수준 높은 스포츠 문화콘텐츠의 공급
  • -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
  • -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전개

FC안양의 지정기부금은 안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관계기관에 대한 기부금 접수 및 집행실적 보고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Q
지정기부금 접수 안내
A

FC안양 행정지원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 비산동 안양종합운동장 내

  • Tel. 031-476-3200
  • Fax. 031-476-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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